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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사회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후원하고 싶습니다.
열린의사회 홈페이지 [후원 > 회원가입] 또는 개인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을 통해 후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회사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나요?
네.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사회 홈페이지 [후원 > 기업후원] 메뉴를 통해 후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데 후원할 수 있나요?
네. 해외에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진행이 어려워 즉시 후원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 1:1 문의하기를 통해 후원 상담 및 후원신청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후원을 중단했는데 후원금이 출금되었습니다.
매월 지정된 후원금 청구일(11일) 2~3일 전에 전산상 청구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단요청을 하시더라도 간혹 출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금이 되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정기후원 중단을 원하는 경우 열린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회원탈퇴를 하시면 후원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봉사참가내역, 기부금 납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회원가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후원을 "일시중단" 하실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 후원정보관리를 통해 일시중단(1년간)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중단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기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정확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에 등록된 후원자(회원)님께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대표전화(02-764-0980)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1:1문의하기를 통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후원자님이신 경우에는 매년 1월 7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열린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후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팩스나 우편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전화(02-764-0980)로 연락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정기부금(코드:40) 법정기부금(코드:10)
개인
세액공제
개인
(주민등록번호)
세액 공제액 = ① + ②
①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 금액 x 15%
②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 금액 x 3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음)
사업자
소득공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50% 한도
개인
개인사업자번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30%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0% 한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해외봉사 참가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봉사 참가비는 열린의사회의 해외 긴급구호활동과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구입에 사용되는 후원금입니다.
정기후원금 납입방법이나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후원금 납부방법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후원정보관리]에서 직접 변경 또는 대표전화(02-764-0980)로 연락주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변경이나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후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기부금영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후원자명과 후원자 번호를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형제자매)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이하) 또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 신청은 홈페이지 봉사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내봉사 모집 공지는 봉사 전달 2번째 주 금요일에 공지되며,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봉사 모집 공지는 봉사일 기준 최대 6개월 전 또는 최소 3개월전에 공지 되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자원봉사 활동을 마친 후 봉사일 기준 3~4일후 홈페이지에 등록되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봉사확인서]를 통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VMS, 1365에 연계가 되나요?
자원봉사 활동시 봉사장소에 비치된 VMS, 1365 활동대장에서 기입된 건에 대해 등록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작성을 못하신 분은 봉사 담당자나 대표번호(02-764-0980)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 드리며, 봉사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 됩니다.
해외봉사 신청시 회원, 비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봉사 신청시 회원의 적용기준은 해당 봉사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전 가입회원 중 회비 성실납부회원(년간 80%이상 납부자)을 말합니다. 각 봉사모집 공고에 기입된 날 이후 가입회원과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적용됩니다.
열린의사회에서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요?
국내의료봉사, 해외의료봉사, 노력봉사, 긴급구호, 사무국 보조업무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봉사신청 게시판을 통해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활동과 관련된 문의는 각 모집 공고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PASSWORD) 찾기
[아이디 분실 시] 로그인 창 하단 -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로그인 창 하단 -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가 안되는 경우] 회원님께서 알고계신 정보와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02-764-0980)으로 연락주시면 본인 확인 후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 할 수 있나요?
안정적인 후원서비스를 위해 회원 아이디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 내 개인정보 변경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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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이메일 수신거부는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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