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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사회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후원하고 싶습니다.
- 열린의사회 홈페이지 [후원 > 회원가입] 또는 개인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을 통해 후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나 회사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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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사회 홈페이지 [후원 > 기업후원] 메뉴를 통해 후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데 후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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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외에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진행이 어려워 즉시 후원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 1:1 문의하기를 통해 후원 상담 및 후원신청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후원을 중단했는데 후원금이 출금되었습니다.
- 매월 지정된 후원금 청구일(11일) 2~3일 전에 전산상 청구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단요청을 하시더라도 간혹 출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금이 되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정기후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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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중단을 원하는 경우 열린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회원탈퇴를 하시면 후원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봉사참가내역, 기부금 납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회원가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후원을 "일시중단" 하실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 후원정보관리를 통해 일시중단(1년간)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중단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기 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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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정확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에 등록된 후원자(회원)님께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대표전화(02-764-0980)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1:1문의하기를 통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후원자님이신 경우에는 매년 1월 7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열린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후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팩스나 우편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전화(02-764-0980)로 연락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후원금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정기부금(코드:40) 법정기부금(코드:10) 개인
세액공제개인
(주민등록번호)세액 공제액 = ① + ②
①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 금액 x 15%
②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 금액 x 3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음)사업자
소득공제법인
사업자등록번호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 한도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50% 한도개인
개인사업자번호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30% 한도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0% 한도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해외봉사 참가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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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봉사 참가비는 열린의사회의 해외 긴급구호활동과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구입에 사용되는 후원금입니다. - 정기후원금 납입방법이나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후원정보관리]에서 직접 변경 또는 대표전화(02-764-0980)로 연락주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변경이나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후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기부금영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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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후원자명과 후원자 번호를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형제자매)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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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이하) 또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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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은 홈페이지 봉사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내봉사 모집 공지는 봉사 전달 2번째 주 금요일에 공지되며,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봉사 모집 공지는 봉사일 기준 최대 6개월 전 또는 최소 3개월전에 공지 되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자원봉사 활동을 마친 후 봉사일 기준 3~4일후 홈페이지에 등록되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봉사확인서]를 통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VMS, 1365에 연계가 되나요?
- 자원봉사 활동시 봉사장소에 비치된 VMS, 1365 활동대장에서 기입된 건에 대해 등록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작성을 못하신 분은 봉사 담당자나 대표번호(02-764-0980)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 드리며, 봉사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 됩니다.
- 해외봉사 신청시 회원, 비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봉사 신청시 회원의 적용기준은 해당 봉사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전 가입회원 중 회비 성실납부회원(년간 80%이상 납부자)을 말합니다. 각 봉사모집 공고에 기입된 날 이후 가입회원과 비회원은 비회원으로 적용됩니다.
- 열린의사회에서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요?
- 국내의료봉사, 해외의료봉사, 노력봉사, 긴급구호, 사무국 보조업무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봉사신청 게시판을 통해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활동과 관련된 문의는 각 모집 공고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회원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PASSWORD)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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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분실 시]
로그인 창 하단 -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로그인 창 하단 -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가 안되는 경우] 회원님께서 알고계신 정보와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02-764-0980)으로 연락주시면 본인 확인 후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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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후원서비스를 위해 회원 아이디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 내 개인정보 변경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 문자 및 이메일 수신거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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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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